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된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2022년 10월 수원시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해 '주거 불명'이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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