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부품 조달 지연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는 443건이었다.
또한 동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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