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불법하도급 유발"…'원점 재검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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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불법하도급 유발"…'원점 재검토' 필요성

특히 정부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불법 하도급의 '새로운 통로'로 악용 대한건설저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역 간 칸막이를 허물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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