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지난 10년간 2천637명, 채무액은 1천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4일 밝혔다.
1억원당 회수 금액은 2015년엔 44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8만원으로 낮아졌다.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들이 처분하지 못하고 간 재산이 발견되면 회수되지만, 재산이 확인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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