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방수공사 현장에 진흙을 가져다 퍼부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항의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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