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사는 정보보호 인력·투자 현황을 법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없었지만, 연이은 사고로 국회와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거론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중 올해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한 금융사는 은행·증권·결제·저축은행 등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당국과 국회 모두 정보보호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국제적으로 금융권 공시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수치 공개가 역으로 취약점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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