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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