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부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 후 두 번째 조사를 실시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만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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