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3일 마쳤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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