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직접 부동산이 넘어간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는 방식이다.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 13~18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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