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됐으니 아파트 줄게" 조부모→손주 부동산 증여 5년간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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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됐으니 아파트 줄게" 조부모→손주 부동산 증여 5년간 1.5조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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