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대상 소고기 판매 적발…농식장관 "먹거리 위법 행위 강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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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대상 소고기 판매 적발…농식장관 "먹거리 위법 행위 강력 엄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가 부정유통 된 것과 관련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된 사실이 확인되자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소고기는 추가 검사에서 식용 불합격 결과를 받았지만 버젓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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