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거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수원시와 팔달구청은 여전히 말뿐인 행정에 머물러 있다.
상인들은 “이상일 시장처럼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불법 부스 철거는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꼬집는다.
홍보용 민원 해결이 아닌,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이야말로 수원시가 보여줘야 할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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