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를 소유자 다수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주변뿐 아니라, 일상 속 보행 환경에서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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