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산에서 건강 이상 증세로 119에 신고했던 한 시민이 경찰·구급대 합동 출동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이후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시민 A씨(20대)는 지난 8월 8일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공황장애 증세와 흉통을 느껴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나, 이후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또 고소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수사관은 “여자 수사관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이후 재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여자 수사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불필요한 허위 진술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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