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마을회관 처분한 60대 통장…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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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없이 마을회관 처분한 60대 통장…징역형 집유

마을의 공동재산을 주민총회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해 거액의 손실을 안긴 60대 통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별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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