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리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며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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