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결국 이 직원은 벌금 1500만원을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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