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에서 제품을 고르다 보면 포장 뒷면에 빽빽하게 적힌 성분표 가운데 ‘우유, 대두, 밀, 복숭아’ 같은 단어가 눈에 띄게 표시돼 있거나,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다른 식품에도 반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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