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으로 부모도 모르게 전학을 가는 비밀전학 학생이 최근 4년간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전학이란 학대피해 아동 등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 비밀전학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이 연관돼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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