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한 대형 건설사…법원 "하자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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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한 대형 건설사…법원 "하자 담보 책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를 시공하면서 1개동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규정했다.

9세대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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