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시공사…법원 "하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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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시공사…법원 "하자 책임"

공동주택을 건설하며 장애인 경사로를 별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데, GS건설은 이때 세대수는 한 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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