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사로가 없는 공동주택 출입구는 건설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심위는 B동 주출입구부터 주차장 및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가 없어 ‘건설 하자’라고 판정했다.
A사는 10세대 이상 여부는 연립주택 전세대 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동마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총 8세대인 B동은 설치 대상이 아니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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