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47분께 대구의 한 노상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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