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20% 넘게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비위 면직된 819명 중 183명(22.3%)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했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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