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