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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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원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천590억원, 2021년 4천447억원, 2022년 3천580억원, 2023년 2천942억원, 2024년 1천812억원으로 연평균 약 3천74억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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