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리치고 욕설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포장된 선물 세트의 안쪽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B씨가 포장지를 뜯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처럼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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