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은 255만9천대였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을 '상습 미납'으로 분류해 미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1∼3차 고지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진행한다.
상습 미납 차량은 2020년 29만8만대, 2021년 41만8천대, 2022년 39만8천대, 2023년 43만대, 지난해 55만8천대 등으로 해마다 대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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