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등 신설 (제13조의2, 별표 2의2 신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 (제1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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