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