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③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④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사후 지급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