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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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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