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리 모(72) 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리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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