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집중점검…온라인 광고 171건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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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집중점검…온라인 광고 171건 차단 요청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매할 시 ▲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 중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전자담배와 형태가 유사한 흡입 방식의 액상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품목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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