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일 이른바 '혐중 시위'를 비롯한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 출신이나 특정 인종, 장애인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혐중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혐오 시위는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부터 시작돼 사회 각지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과거 반중 시위 양태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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