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혐중 구호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일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위인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해당 집회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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