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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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월 2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선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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