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署,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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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署,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일산동부署,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일산동부경찰서는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및 시의회와 협업하여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 설치를 위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장항동, 백석동 노상주차장 2군데에 순찰차 전용 거점구역을 설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고양시의회 의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난 9월3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거점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12신고· 범죄발생 분석과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①백석8블럭 먹자골목 인근 ②문화광장 인근 노상 2곳에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규 설치하였다.

앞으로 순찰차전용거점구역을 적극 활용하여 거점구역에서 순찰차 경광등을 점등하고 거점하다가 112신고 시 보다 신속하게 출동하고, 신고가 없을 때는 주변을 도보순찰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주민 체감안전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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