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지연한 나주시…법원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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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지연한 나주시…법원 "손해 배상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계속해 반려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최초 신고일로부터 4년 7개월여간 원고의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한 2018년3월 무렵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했다면 적어도 4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사업개시 신고 수리지연 내지 반려가 없었다면 이때부터 2022년 8월까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위 기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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