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죄' 제주 쉼터대표 변호인 "국정원 전화사과…형식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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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무죄' 제주 쉼터대표 변호인 "국정원 전화사과…형식 불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신동훈 제주평회쉼터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밝힌 가운데 담당 법률대리인이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국정원은 2023년 1월 제주평화쉼터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신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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