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림 및 유출 사건 문제를 계기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현행법이 이미 전자의무기록의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별도로 전자의무기록을 '열람'만 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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