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마권 구매한도 위반자 5년간 1만여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희용 의원, 마권 구매한도 위반자 5년간 1만여건

정희용 의원 한국마사회는 최근 5년간 마권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구매자에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만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 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