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한국마사회는 최근 5년간 마권구매 한도를 '1인 1회 10만 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구매자에게 경고·퇴장 등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만232건의 마권 구매한도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구매 상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9.9%(경고 2,874건, 퇴장 18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정희용 의원은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다 보니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조처 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구매 상한을 원천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실명구매제 전면 도입과 온라인 마권발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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