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정문, 1·2심 무죄면 '檢 상고 제한法'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이정문, 1·2심 무죄면 '檢 상고 제한法'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상소(항소·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형사재판 상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1·2심 모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검찰 상고를 제한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