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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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도 '무혐의'

2018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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