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송 전 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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