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기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 '초등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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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전북도교육감 권한대행, '초등 학부모 2명' 대리 고발 단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자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교권침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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