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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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내려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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