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지점계약도 가맹계약…일방 해지 통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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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지점계약도 가맹계약…일방 해지 통보 손해배상해야"

법원이 국내 한 택배사가 택배지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지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택배지점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법 규정을 위반해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계약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로젠택배 사이 택배지점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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