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선택권 확대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투자와 서비스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왼쪽부터)선재원 원격의료산헙협의회 공동 회장·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 회장.
이들은 비대면진료 초진 제한이 국민 선택권과 접근성을 막아 비대면진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비급여진료가 새로운 수요가 아닌 기존에 비급여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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